"이상한 AS방침"..아이폰 사용자 애플 상대 소송 승소

2014. 12. 9. 10: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아이폰 사용자가 생산업체인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102만 7천원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애플의 AS 방침과 약관은 기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와 이번 판결이 약관 변경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angwon700@yna.co.kr

소니 해킹단체, '김정은 암살 영화' 개봉 포기 압박
현역 육군 병사 수능에서 세 문제만 틀려
"남성은 하이힐 신은 여성에 약해"
中어선 우리나라 해역 포위…"정확한 수 파악도 안돼"
죽은 남편이 숨겨놓은 금괴 65억원의 행방은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