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벌금 80만원형, 국회의원직 유지 '4번 오뚝이 정치인생'

뉴스엔 2012. 9. 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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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월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주선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주선 의원의 행동이 당내 경선운동 위반으로 일반 선거운동과 다르다며 민주당 당내 경선운동은 호남에서 실제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는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동구 관내 동장들과의 모임에 대해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향력이 큰 동장 모임에 참석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주선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은 석방됐다. 박주선 의원은 이번에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4번 구속, 3번 무죄 1번 직위유지형'으로 오뚝이 정치인생을 이어가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석방 후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이었는데 전 무죄를 받아서 사필귀정이다"며 "화순사건은 이 사건과 별개 사건이다. 불복 상고를 하겠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주선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박주선 의원은 지난 6월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관련보도 캡처)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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