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교 빠져 살인 지시한 30대 여성 중형 선고
뉴스엔 2012. 8. 24. 21:59
시스템교에 빠져 지인에게 두 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8월 24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사교인 '시스템교'에 빠진 양씨는 지난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살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권씨는 지난 3월 부안군 한 모텔에서 자신의 두 딸을 살해했다.
양씨는 권씨에게 문자 메시지 지시에 따를 경우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시스템교를 소개하며 이를 빙자해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권씨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등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엔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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