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교 빠져 살인 지시한 30대 여성 중형 선고

뉴스엔 2012. 8. 24. 21: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교에 빠져 지인에게 두 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8월 24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사교인 '시스템교'에 빠진 양씨는 지난 2009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살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권씨는 지난 3월 부안군 한 모텔에서 자신의 두 딸을 살해했다.

양씨는 권씨에게 문자 메시지 지시에 따를 경우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시스템교를 소개하며 이를 빙자해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권씨도 피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등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엔 뉴스팀]

前프로게이머 박찬수 아내폭행 및 염산테러 협박혐의 조사중 '혐의 강력부인' 선정성논란 카라, 컴백무대에서도 민망 의상 그대로 [포토엔]소녀시대 수영 '퍼플팬츠 입고 드러낸 퍼펙트 각선미' 빅토리아 홍콩 여행셀카 어땠길래 '인형' 오해받나? "빈틈없는 미모" 안영미 폭탄발언 "시청률 위한 적정노출 수위는 가슴" 깜짝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