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사청문회법안 제출 배경

1998. 1.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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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成耆洪기자 =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金鍾泌총리 ' 카드에 견제구를 구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새 정부 조각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데 대해, 원내 다수당으로서 독자적인 입법으로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표시로 받아들여져 향후 법안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金大中당선자측이 대선 공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제시한만큼 이를 유보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권력나눠먹기'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측면을 인사청문회 도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이 명분상의 우위를 앞세워 `인사청문회 드라이브'를 폄으로써 대선패배이후 침체됐던 당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정국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제출할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무원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대법원장, 헌법재판 소장, 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의 임명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특위에 청문회 소집의 권한도 부여했다.

특히 이 법의 발효시기를 경과규정 없이 공포된 날로부터 즉각 시행토록 함으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 金당선자 정부의 조각때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렇게 돼야 `金鍾泌 총리' 인준동의안을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도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청문회 법을 제정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으로 안기부장과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각급 기관의 차관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들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되 `비토'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청문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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