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心院 원생 강제노역 묵인 공무원 등 6명 구속기소

1997. 12.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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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田)=연합(聯合)) 鄭燦旭기자 = 충남(忠南) 서천(舒川)군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사회복지법인 修心院(원장 姜在弘.51)의 원생 강제노역 사실을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대전(大田)지검 홍성(洪城)지청 鄭필재검사는 3일 수심원의 원생 강제노역 사실을 뇌물을 받고 묵인해 준 서천(舒川)군청 사회복지과장 申동안(51.지방행정 사무관), 사회계장 金永魯(39.6급), 사회계 직원 李康順씨(38.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심원 이사장 姜順愛씨(52.여)를 중감금 혐의로, 경비원 林東煥씨(29) 등 2명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申과장은 지난해 5월께 서천(舒川)군 장항(長項)읍 송림(松林)리 有父島에 있는 수심원이 인근 죽도(竹島)의 이사장 姜씨 소유의 염전(1만5천여㎡)에 수용원생들을 감금한 채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소금 30㎏짜리 53포대를 받고 인권유린행위가 없다고 지도점검 결과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또 金계장과 李씨도 수심원측의 이같은 원생 강제노역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1회 출장 때마다 20만원씩 모두 3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심원 이사장 姜씨는 개인 소유의 염전에 수용원생 11명을 감금한채 강제노역을 시켜 4년여동안 모두 8천5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경비원 林씨는 수용원생 尹모씨(21.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사장 姜씨가 매년 3억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액수가 확정되는 대로 혐의사실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수심원은 원생 申모씨(42)가 지난 9월 11일 탈출, 감금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원장 姜씨가 같은 달 30일 구속됐으며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설이 강제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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