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동성동본 금혼(禁婚)조항 위헌(종합)

입력 1997. 7. 16. 00:00 수정 1997. 7.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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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금혼(禁婚)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법률효력이 정지되며 최다 6만쌍으로 추산되는 사실혼 관계 동성동본부부들이 부부로서 법적지위를 찾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黃道淵)재판관)는 16일 서울가정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오는 98년 12월말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등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친사이의 혼인문제는 법적으로는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나 규정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헌으로 본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의 혈족사이의 혼인을 권장하거나 기존의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5년 5월 동성동본 부부 8쌍이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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