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린스호 피해보상 일부 타결

1997. 6.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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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麗水)=연합(聯合)) 金龍日기자= 지난 95년 7월 전남(全南) 麗川군 南면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이 사고 발생 2년만에 일부 타 결됐다.

9일 이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어민대표기관인 여수(麗水)수협과 시프린스호 선주회사인 湖油해운은 지난 5일 가두리 양식업과 어선어업 등 6개 업종의 어민들에게 국제유류오염 피해보상기금(IOPC)이 사정한 1백2억4천9백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 이날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내용을 보면 가두리 양식업 86억2천9백만원, 어선어업 3억5천2백만원, 낭장망 3억6천6백만원, 정치망 3억4천5백만원, 분기초망 3억9천6백만원, 기선권형망 1억6천1백만원 등이다.

이같은 보상액은 공동어업 37건을 제외한 개인 피해자 1천7백여명 중 피해서류를 제출한 1천3백여명이 청구한 4백22억8천8백만원의 2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고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연 5%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다.

호유해운측은 "양식업과 안강망 등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어민들과도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어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보상률은 과거 오염사고 때의 5-10%보다는 훨씬 높지만 아직도 어민들의 청구금액과는 거리가 멀어 합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어민들과의 분쟁 소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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