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판결문-1

1996. 8.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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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설명문]

(피고인) 1.전두환 2.노태우 3.유학성 4.황영시 5.차규헌 6.박준병 7.최세창 8.장세동 9.허화평 10.허삼수 11.이학봉 12.박종규 13.신윤희 14.이희성 15.주영복 16.정호용.

(주문)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에, 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22년6월에, 피고인 황영시, 같은 허화평, 같은 이학봉, 같은 정호용을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유학성, 같은 최세창, 같은 허삼수, 같은 이희성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차규헌, 같은 장세동, 같은 주영복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박종규, 같은 신윤희를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280일을 피고인 노태우에 대한 위 형에, 각 180일을 피고인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175일을 피고인 최세창, 같은 장세동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205일을 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정호용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전두환으로부터 금225,950,000,000원을, 피고인 노태우로부터 금283,89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박준병은 무죄.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황영시, 같은 정호용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범죄사실 요지 뒤에서 살펴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먼저 제1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공소사실중 범행의 동기 부분은 대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만 정리하고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중 피고인 박종규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박종규가 특전사령관 집무실 방향에서 총격을 받고 그 후 위 집무실에 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외 정승화총장 연행, 육본측의 병력동원 저지행위, 피고인들측의 각 병력동원행위 및 그 과정에서의 살해 및 살해미수등이 그 내용이다.

다음 제2범죄사실(세칭 5.17, 5.18사건)은 검찰이 경과사실 및 국헌문란행위라고 밝힌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의 모의과정과 실행행위인 학생 등 체포,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비상계엄전국확대선포, 계엄군배치, 계엄포고 10호 발령, 신민당총재 가택연금,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광주시위 초기진압, 자위권발동과 계엄군의 발포, 광주재진입작전 실행,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소유배후조종자 기소 등 언론기관 통폐합, 정치활동 규제조치, 대법원판사 사직강요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비상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폭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제3범죄사실(피고인 전두환, 정호용의 세칭 비자금사건)은 피고인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1980.11.부터 1987.12.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43인의 기업주로부터 모두 합계 금2,259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용이고 피고인 정호용은 피고인 전두환이 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그 중 10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한 내용입니다.

제4범죄사실(피고인 노태우의 세칭 비자금사건)은 피고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1988.3.부터 1993.1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35인의 기업주로부터 합계 금2,838억9,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용이고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자가 "일정한 이익을 기대하면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뇌물의 명목이나 뇌물수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2. 증거의 요지

제1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과 증인 구정길 등 18인의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피고인들 및 위 증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사와 검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박희도 등 4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2.12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량통제기록부 등 11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각 압수물의 현존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제2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과 증인 신현확 등 28인의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 및 군검찰관이 피고인들 및 위 증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와 검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유양수 등 2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5.17, 5.18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육본상황일지 등 37개의 증거서류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제3범죄사실은 피고인 전두환 등 6인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정주영 등 85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김종상 등 10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8개의 수사보고의 각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제4범죄사실은 피고인 노태우 등 14인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검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홍영호 등 70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이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등 7개 증거서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범죄경력조회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소권 남용(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차규헌, 같은 최세창, 같은 장세동, 같은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이학봉, 같은 박종규, 같은 신윤희)

가. 주장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결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24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수도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판결 참조) 검사가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불기소 기소중지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29453, 140469, 144115호 사건 수사기록 17406정부터 17524정까지)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은 1994.10.29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한편 위 불기소 결정이후인 1995.10.경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에 대한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고 그후 1995.12.21.에 국회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서울지방검찰청이 1995.12.29 이사건에 관하여 5.18특별법제정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에 이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타나고 국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수사를 재기하고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모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공모나 모의를 하고 어떤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공소사실중 실행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제30경비단에서 구성하였다는 지휘부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위 피고인은 그중 어떤 역할을 맡기로 하고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적시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모의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서 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에 관하여 기재하는 경우 공모나 모의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실행방법, 각자의 행위의 분담역할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사람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 정도가 기재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도 2381 판결)

피고인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승화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고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12.7.경 피고인 전두환과 같은 노태우가 만나 정승화총장의 연행조사문제를 논의하고---- 12.12. 저녁에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필요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잇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였다는 점, 그 모의의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이 밝혀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모의부분에 대한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실행행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수 있을 정도로 특정됨을 요하며 공소사실을 특정할수있는 한도는 그 일시에 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판단할수 있을 정도,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8.14. 84도 1139 판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박준병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12.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12.12. 20:30경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피고인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한채 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며 10여분 간격으로 참모장인 노충현에게 전화하여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병이 참여하여 구성된 지휘부의 구성일시와 장소, 인원, 역할에 관하여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박준병이 제20사단 장악의 일시 장소 방법 경위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실행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계속)

있는 자민련에 대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밀려들 것으로 기대하며 대약진한 자민련의 책임있는 정치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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