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등 5.18관련자 8명기소,수사결과 발표

1996. 1.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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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 서울지검 3차장)는 23일 전두환(全斗煥), 盧泰愚 前대통령등 5.18 핵심 관련자 8명을 내란수괴및 내란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全.盧씨에 대한 추가기소와 함께 구속된 李鶴捧 前보안사 대공처장및 兪學聖 3군사령관,黃永時 육군참모차장등 3명과 불구속입건한 李熺性 前계엄사령관,周永福 국방장관,車圭憲 육사교장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全씨의 경우 광주 진압작전에서의 총기발포 명령등 강경진압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추가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全씨를 중심으로한 신군부측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내각을 무력화하는 비상기구의 설치 ▲임시국회의 해산 ▲언론통제 등 소위 `시국수습 방안'이란 사전집권 계획에 따라 정권을 찬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군부측이 이같은 집권 시나리오에 의거,▲`예비검속'이란 이름으로 정치인,재야인사등을 체포,연금하고 ▲계엄해제및 민주화일정을 논의할 임시국회를 무력봉쇄 한후 언론통폐합및 언론인 강제해직을 단행했으며 ▲국보위를 설치,입법및 행정,사법등 국가 기능을 무력화하는등 동시에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은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또한 5.18 재수사를 통해 당시 신군부측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이 폭도가 아닌 민주 시민임을 확인하고 5.18 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광주의 발포책임자 문제와 관련, "위급하면 언제든지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자위권을 활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실질적인 발포책임자"라고 밝히고 全씨를 발포명령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광주현지에 투입됐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의 경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는 내란죄의 법리문제 등으로 인해 전원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광주 현장조사와 관련,"암매장된 희생자가 더 있다는 제보를 접수,암매장 추정장소 11곳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 "그러나 이미 발굴이 완료됐거나 암매장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등 신빙성이 희박해 직접 발굴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공판준비및 비자금 수사,12.12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全.盧씨등의 1심 선고시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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