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탈락 장애인 권리 투쟁

1994. 8.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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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田)=연합(聯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고도 장애로 인한 군면제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떨어진 한 장애인이 대전(大田)고법에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충남(忠南)도의 행정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鄭강용씨(32.지체장애 3급.대전(大田)시 西구 桃馬동 317)는 충남(忠南)도가 국민평등권과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위반해 자신을 부당하게 떨어뜨렸다며 지난 2월26일 대전(大田)고등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鄭씨는 지난해 8월 모두 40명을 선발하는 충남(忠南)도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평균 78.33점을 얻어 전체 응시자 1천6백명중 24위를 기록, 합격선(77.22점)에 들었으나 군필자에 대한 5점의 가산점 적용후 등위가 1백33위로 떨어져 불합격됐다.

鄭씨는 이와 관련 "충남(忠南)도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전체 채용인원 2백9명의 2%인 4.09명 이상(5명)을 채용해야 하는데도 장애인 4명을 9급직에서 채용해 이 법을 위반했으며 장애자 채용을 9급직에만 한정시키고 7급직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배제해 국민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大田)기독교교회연합회 인권위원회(위원장 鄭지강 목사)등 7개 사회단체는 30일 `鄭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鄭지강 목사)를 결성,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2%이상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충남(忠南)도 관계자는 "법률상의 장애인 의무 채용인원은 4.09명이지만 관련 규정에서 소수점 미만은 버리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4명을 9급직에서만 채용한 것은 채용권을 가진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의한 것이며,鄭씨를 7급직에서 탈락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

혔다.

鄭씨는 지난해 11월 충남도에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으며,이번 소송의 판결은 오는 9월2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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