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사투리진행자교체사례',사실과 달라
=마광수교수 제재건에 이어 또 다시 무리수 (서울=연합(聯合)) 최근 방송위원회(위원장 高柄翊)가 방송심의규정과 관련해 방송계의 동향을 분석한 보도자료 가운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당사자의 명예훼손문제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방송위가 지난 5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개정된 방송심의규정 시행뒤 방송동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중 "고정진행자문제와 관련하여 불교방송이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던 <bbs화광장>의 진행자 정공채(시인)씨를 지난 6월21일 이영숙아나운서로 교체해 고정진행자의 표준어사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문안.
방송위는 지난달초부터 시행된 방송심의규정중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63조 2항의 모범사례로서 '불교방송의 이러한 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송위의 발표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불교방송측은 "정공채씨가 건강 등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그만 두기를 원해 이에 따랐던 것이지 그가 심한 사투리를 사용해 교체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방송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태형 불교방송 편성국장은 11일 "방송위의 아전인수식 판단으로 정공채씨의 명예만 손상됐다"면서 "방송위가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면 적절한 사과표명이나 정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의 김현철 기획실장은 "불교방송과의 접촉에서 정공채씨가 평소 사투리를 교정하려다 보니 진행이 어색하고 본인도 힘들어 했다는 말을 들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과나 정정조치는 좀 더 검토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보도자료를 통한 실수'는 지난 5월말 불교방송에 출연해 외설발언을 한 마광수교수 등의 제재 때도 발생된 적이 있어 방송위가 최근들어 지나치게 '실적쌓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방송위는 마교수와 해당 프로의 진행자였던 가수 김광석씨에 대해 '모든 방송국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돌렸으나, 방송법엔 방송위의 이러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출입기자들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불교방송국에 한해서만 각각 3·1개월씩 출연정지조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한 방송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 정책 심의기구인 방송위가 올림픽방송이나 선거관련 방송 등 정작 손을 대야 할 부분에는 뒷짐을 진 채 '건수'를 올리려다 보니 이같은 무리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같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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