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육연제품등 8개품목 제조정지 처분

입력 1990. 6. 13. 10:24 수정 1990. 6.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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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여름철맞아 식품제조업소 위생조사 (서울=연합(聯合)) 보사부는 지난달 14일 부터 31일까지 어육 연제품, 아이스크림, 유가공품등 전국 56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조사를 해 성분 배합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6개사 8개제품을 적발, 각각 1개월의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렸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어육연제품 제조업체인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소재 오양수산의 경우 연육제품인 「하라미롤」을 생산하면서 허가사항에는 72%의 어육을 넣어 야하는데도 69%만 넣어 시판했으며 「가재맛살」의 경우도 75%의 어육함유량을 73% 로 줄이는등 성분 배합비율을 임의로 번경해오다 적발, 해당제품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소재 삼양식품의 경우도 「대관령 커피우유」를 생산하면서 구연산 나트륨 0.1%, 자당 지방산 에스페르 0.15%등을 넣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넣지않고 대신 카라멜 시럽 0.06%를 0.07%로 늘려 첨가한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북구 효성동 소재 천일 식품의 경우 「새우맛살」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안양시 소재 동성식품공업의 경우 당류인 「 맥아물엿」을 생산하면서 다른 회사 용기를 사용해오다 적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천일 식품이 생산하는 「게맛살 만두」의 경우 허가기준에는 게맛살을 12.62% 넣어야 하는데도 같은 양의 명태살을 넣고 게 맛살을 넣은 것 처럼 용기에 표시해오다 적발돼기도했다.

한편 보사부는 오는 15일부터 8월30일까지 연육연제품 유가공품 빙과류등 하절기 성수품에 대한 집중위생감시를 실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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