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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산시장 구속, 지방자치 본령 되새겨야

서울신문 | 입력 2009.11.07 04:32

 




[서울신문]이기하 경기도 오산시장이 뇌물혐의로 그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과 분양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그 중 1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자 다수의 진술과 통화내용 등에 비춰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또 "직위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했으며 취임 후 오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했다가 사법처리된 단체장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이 시장의 혐의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장뿐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장들도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노재영 군포시장이 전·현직 비서를 통해 2억 9000만원을 모금해 재판비용을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희 안성시장은 기업체에 대북사업 지원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 밖에 검찰의 토착비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단체장이 여럿이라고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행정 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 단체장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는 단체장들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공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에 너무 급급했던 것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모쪼록 단체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본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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