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문제된 SNS 자진삭제 '경고제' 도입

심나영 2012. 1. 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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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접속차단하기 전 하루 동안 자진삭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돼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만 하루로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된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SNS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국산 SNS의 경우 경고 없이 '블라인드'(일정기간 게시글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자진삭제 기간까지 부여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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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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