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딸' 손수조..연이은 악재로 몸살

김세관 기자 입력 2012. 3. 24. 18:57 수정 2012. 3.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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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사상구 후보

젊음과 '3000만 원 뽀개기' 선거 공약으로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역풍'을 일으켰던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가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재산공개와 선거자금, 기탁금 출처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는 등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약속대로 선거자금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손 후보는 자신이 살던 원룸 전세금 3000만 원을 빼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의 원룸이 아직까지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고 선거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 따르면,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자신이 유리하게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여기에 후보등록비인 기탁금 1500만 원과 4억 원이 넘게 신고 된 재산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손 후보는 선거비용 3000만 원 중 남은 돈으로 기탁금을 내고 앞으로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기탁비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후보 등록 이후 재산이 없다던 손 후보의 신고액이 4억6465만 원으로 나타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손 후보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억 원이 넘는 재산은 전셋집 보증금과 부모의 재산이 포함된 것이다.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후보자 명의로 돼 있을 뿐"이라며 "선거기탁금은 지난 22일 새누리당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 제출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록 3000 만 원 선거비용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저비용 선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수조 바람'의 근원이자 새누리당 공천 근거 중 하나였던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손 후보는 애초에 선거비용 3000만 원 공약을 통해 주목을 받았고 그 덕에 공천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 파기는 자기 존재의 부정"이라며 "당선이 되기도 전에 공약을 파기한 후보가 또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고문 측은 손 후보의 전세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전혀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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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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