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을 통해서 ‘선거관련 UCC’의 구체적인 적법·위법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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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 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00.1.20)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약력, 경력, 인사말, 가족사항, 걸어온 길, 평상시의 주의주장, 개인의 철학, 연락처 등을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여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06.3.28)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00.3.24)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02.6.9)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04.2.19)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04.2.19) |
동 정보를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행위(’00.1.20)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의 약력 등을 게시함에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를 수 있는 주변인물들의 평을 게시하는 행위(’06.3.28)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E-mail 발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02.6.9)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04.2.19)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04.2.19)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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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정보저장장치인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00.3.6).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입후보예정자 직·성명을 게시한 단순한 내용이라도 당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기 위한 내용(예: 배너광고)을 게시·광고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00.3.6)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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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탈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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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인터넷포탈사이트 등록하는 행위(’06.3.23)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는 행위(’06.3.23)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행위(’06.3.23)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 제외)을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포탈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06.3.23) 선거운동기간전에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너형태로 연결시키는 행위 (’06.3.23) 선거운동기간전에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는 행위 |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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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 (’05.10.13) |
특정 단어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행위(’0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