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UCC운용기준 안내

선거 UCC 적법위법 사례 예시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 ucc 선거 ucc의 기간 제한 사이트 유형별 운영기준 선거 ucc 적법위법 사례 예시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을 통해서 ‘선거관련 UCC’의 구체적인 적법·위법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적법/위법 사례 예시

1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위반사례]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 ○○○, ○○○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 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 아닌 딴사람은 토달지 마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
위법
[적법사례]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토론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야, 하기사 이것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역량이 있어, 그저 주먹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고 불쌍타!! 야 참 다리도 천하무적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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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위반사례]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한다면 어부지리 얻은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50년 후에나 집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
위법
[적법사례]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경북도청 게시판)에 올린(링크시킨 것이 아님) 행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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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위반사례]
팬클럽 홈페이지에 “이래도 ○○당은 할 말 있나?”, “민심, 차떼기도 좋다! ○○찍는데요! 이것이 민심이다!”, “○○당과 ○○당은 그대들의 정체성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빨갱이사위 충복? ○○는 ○○당 ○○위원장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당, ○○당의 불법선거운동전력, 부정부패, 이념적 성향과 입후보예정자 ○○○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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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위반사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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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위반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딴나라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딴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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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

[위반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한나라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한나라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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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위반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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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 복사·전송

[위반사례]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위법
UCC관련 질의/회답 요약

1UCC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 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00.1.20)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약력, 경력, 인사말, 가족사항, 걸어온 길, 평상시의 주의주장, 개인의 철학, 연락처 등을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여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06.3.28)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00.3.24)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02.6.9)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04.2.19)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04.2.19)

동 정보를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행위(’00.1.20)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의 약력 등을 게시함에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를 수 있는 주변인물들의 평을 게시하는 행위(’06.3.28)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E-mail 발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02.6.9)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04.2.19)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04.2.19)

2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정보저장장치인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00.3.6).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입후보예정자 직·성명을 게시한 단순한 내용이라도 당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기 위한 내용(예: 배너광고)을 게시·광고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00.3.6)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하도록 법 개정(2004. 8. 4)

3인터넷 선거운동기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탈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인터넷 사이트 홍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입후보예정자 등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인터넷포탈사이트 등록하는 행위(’06.3.23)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는 행위(’06.3.23)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행위(’06.3.23)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 제외)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포탈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06.3.23)

선거운동기간전에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너형태로 연결시키는 행위 (’06.3.23)

선거운동기간전에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는 행위

5기타 선거운동 방법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모바일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 (’05.10.13)
※ 모바일 블로그 : 유권자가 후보자등에게 부여된 특정 번호를 누르면 후보자등의 블로그로 접속되는 프로그램

특정 단어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행위(’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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