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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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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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당의 홈페이지
-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