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2008년 4월 9일 수요일
현직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의거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주요일정
2008년 4월
9일 - 18대국회의원 선거일(오전6시~오후 6시까지)
4일 - 투표안내문 발송, 개표소 공고
3일~4일 - 부재자투표소 투표
2일 - 선거인명부 확정
2008년 3월
27일~4월8일 - 공식선거운동
25일~26일 - 후보자등록 신청
21일~25일 -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2008년 2월
9일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08년 1월
10일~4월 9일 - 의정활동 보고금지
10일 - 현직 지자체장 사직 시한(관할구역에서 출마시)
2007년 12월
11일 - 예비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