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국회의원 투표 절차 안내

총선 투표시간 오전6시~오후 6시

투표절차 안내

1. 투표소 입소
2.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3. 투표용지 수령(1인 2표제)
4. 기표소에서 기표(1인 2표제)
5. 투표함에 각각 투입(1인 2표제)
6. 퇴소(1인 2표제)

당선인 결정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유표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